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실체적 판단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제기한 '김 부속실장의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고발과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박범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 및 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들도 잇달아 각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추미애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 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과 피켓 부착 문제로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지며 파행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또한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회 증언 과정에서 답변을 회유하고 강요했다며 이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