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재신청 사실 뒤늦게 알려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주식 1천568억원 동결
경찰이 지난달 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엿새 만에 재차 신병확보에 나선 셈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재신청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친 경찰은 방 의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받는 등, 총 2천6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상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를 이어왔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초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어치를 동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