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집중 점검…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기장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기장군은 7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비롯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업체·개인 전반이다.
군은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관련 업계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진행해 왔으며,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목·화목 취급 및 적치 현황 ▲생산·유통 관련 장부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 ▲감염 의심목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예방 관리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재선충병은 감염된 소나무가 급속히 고사하는 병해로, 한 번 확산될 경우 산림 생태계 훼손과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인위적 이동인 만큼 군민과 관련 업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불법 이동 근절과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