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후 바나나 4%·망고 20% 내렸다…정부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입력 2026-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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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 농수산물 58개소 합동점검 완료
관세법 개정·전담기구 설치로 관리 강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석유류가 20% 넘게 오르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p)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농축수산물이 하락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석유류가 20% 넘게 오르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p)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농축수산물이 하락하며 '밥상 물가'도 크게 내렸다. 사진은 6일 서울 한 마트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수산물 할당관세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전담기구 운영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3월 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재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전 과정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보세창고,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다. 과일류(바나나·망고·파인애플) 18만1천t(톤)과 설탕 120t, 냉동 고등어 25t이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할당관세 적용 전후 대형마트 소비자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는 4%,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냉동 고등어는 3% 각각 내렸다. 할당관세 적용 전 바나나 관세율은 0∼12%, 망고 24%, 파인애플 30%, 냉동 고등어 10%였으나, 적용 후에는 과일류가 5%, 냉동 고등어는 0%로 낮아졌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일부 업체가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를 흡수해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통 경로별로는 수입업체가 대형마트로 직접 납품할 때 도매·소매 경로를 거칠 때보다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더 컸다. 바나나의 경우 수입 단가 대비 소비자 가격이 도·소매 경로에서는 50% 이상 올랐으나, 직납 경로에서는 40% 오르는 데 그쳤다. 수입 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이고, 냉동 고등어도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시장 유통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보완도 속도를 냈다. 집중관리 품목 근거 신설,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요건 위반 시 추천 취소·추징을 통한 할당관세 미적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해 긴급 재가를 받아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됐다. 집중관리 품목의 신속유통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추천 취소 등을 담은 농식품부·해수부의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정비는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의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재경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해 할당관세 품목별 통관 및 유통을 상시 점검한다.

향후 계획도 함께 제시된다. 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할 때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반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설탕 방출의무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된다. 모두 8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정 협력관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aT 내에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전담 관리팀을 신설해 상시 관리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담합·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물가 불안 품목 43개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하며 매일 조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