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다. 비급여 보장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게 핵심인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부터 판매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과잉 진료 논란이 컸던 항목의 보장을 빼는 대신 발달장애와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이 새로 추가됐다. 불필요한 의료의 고도한 이용을 막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다.
구체적으로 급여는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나눠 실손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급여 입원은 현행처럼 자기부담률을 20%로 일괄 적용한 반면 급여 통원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의료기관과 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했다. 특히 신규 항목으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나눠 보상한도와 자기부담률를 차등화했다. 중증 비급여는 필수적 치료 지원 성격이 강한 만큼 '한도 5천만원·자기부담률 30%'인 현행 보장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였다.
보험료는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세대 실손 보험료가 4세대 실손보험보다 30%, 기존 1·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초기 실손 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갈아타는가다. 2013년 이전 가입한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탈 경우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을 유지하면서 도수 치료·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보장을 줄이면 보험료를 30~40% 낮출 수 있다. 할인 제도는 11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보험료가 싸다고 무작정 옮겼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도수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근골격계 환자나 MRI 등 고가의 검사를 자주 받아야하는 경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1∼4세대 가입자는 5세대 실손으로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계약을 전환한 이후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