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세탁기 넣고 술 먹인 계부,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

입력 2026-05-06 13:17:56 수정 2026-05-06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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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 정신적 고통 극심"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광주 자택에서 당시 3~4세였던 의붓아들에게 10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가동하거나, 2층 난간에 매달아 바닥으로 떨어뜨릴 듯이 위협하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또한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강제로 세워두어 수면을 방해했으며, 아이의 몸을 벽에 테이프로 묶어 고정하거나 얼차려를 시키는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아이에게 억지로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은 현재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