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100회 개최, 청년 피해자 76%·보증금 3억 이하 97%
주거·법률 등 6만3천건 지원, 대구 899건·경북 742건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3만8천503건에 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8천357가구까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8일·22일·29일) 열어 누적 100회를 달성했으며, 이 기간 2천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로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천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가결 건수는 3만8천503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천94건)과 경기(8천480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대전(4천342건)과 부산(3천980건)도 상당수였으며, 대구는 899건, 경북은 742건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이 76%로 대다수를 이뤘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였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누적 매입 실적은 8천357가구로,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 이어 올해 들어 840가구까지 매입이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진행 중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3천568건(누계)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요청이 1만3천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세채권 안분 7천369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7천985건, 지방세 감면 7천864건 순이었다.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은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10%)에 대해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 등 7개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 피해자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구경북지사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