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보며 뛰던 2살배기 내리친 60대…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입력 2026-05-05 12:11:25 수정 2026-05-05 13:24:09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동이 6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2살 B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비둘기를 쫓아 달려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B군의 부모는 SNS를 통해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아이는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피해 상황을 알렸다.

이어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네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 가족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