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징역 2년에 불복…대법 상고

입력 2026-05-04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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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고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이란 의미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 재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 방식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묵인해줬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은 권 의원의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된 만큼 별도로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2심의 법리 판단에 수긍할 경우 형량에 불복해 상고할 수밖에 없는데, 권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0년 미만형을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