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4년에 특검 상고…1년 6개월 윤영호에도 상고

입력 2026-05-04 10:29:16 수정 2026-05-04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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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김 여사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전망이다.

양측은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