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식당 가볼까…대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63개로 늘어

입력 2026-05-04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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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2달 만에 63곳 등록
대구시,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한 행정 지원 나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활용 시안. 식약처 제공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활용 시안. 식약처 제공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제도 시행 2달 여만에 대구 지역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이 63곳까지 늘었고, 대구시는 동반 출입 업소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제도 안착에 나섰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일 기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전국에 1천849곳이다. 대구는 총 63곳이며, 구군별로 ▷중구 17곳 ▷수성구 11곳 ▷달서구 10곳 ▷북구 9곳 ▷남구 7곳 ▷달성군 4곳 ▷서구 3곳 ▷동구 2곳 등이다.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위생 문제 우려 등으로 혼선을 빚었으나, 식약처와 지자체의 사전 컨설팅과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점차 동반 가능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구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생 회식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가동한다.

시와 9개 구·군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제도 참여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속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지도 및 위생교육 과정에서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