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탈옥' 시도 85건 확인…국토부 수사 의뢰

입력 2026-05-04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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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테슬라 차량 중 2.4%만 FSD 합법 사용
비공식 장비·소스코드 악용, 제도 개선 시급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2026.5.4. 박용갑 의원실 제공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2026.5.4. 박용갑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탈옥 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이 마땅찮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모두 85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유럽,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4월 14일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에 한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산 모델3·Y 등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차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전체 테슬라 차량 18만684대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모델X 2천708대, 모델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 등 4천292대(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부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테슬라코리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