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스님 입적 후 만취한 승려…음주운전 네 번째 걸리고 징역 8개월

입력 2026-05-03 18:30:54 수정 2026-05-03 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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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무면허 전력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승려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0.172%로 측정됐다.

A씨는 주지 스님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4·2008년)과 징역형에 집행유예(2020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실형(2009~201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