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유오피스 건물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29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건물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 내부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위쪽에서 휴대전화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서자 A씨는 도주했으나, 건물 내부를 배회하던 중 붙잡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