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1일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지정·통지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 반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쿠팡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 처음 지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동일인 변경 배경…"친족 경영 참여 확인"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5월 1일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천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에서 그동안 법인 쿠팡 Inc를 동일인으로 유지해온 쿠팡에 대해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로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김유석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유석의 직급이 쿠팡 내부 등급상 거의 최상위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가운데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후 판단하는 구조상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쿠팡 반발·통상 변수…규제 확대와 기업집단 재편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변수다. 미국 정부는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압박을 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측도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 증권거래소의 공시 규정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고, 우리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목적이어서 이중 규제가 아니다"며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규제는 주로 외국 계열사 현황 공시다. 김 의장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과 해당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 의무 이행 기한은 5월 말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 편취 금지 규정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쿠팡 측이 그동안 김유석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온 만큼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또 중흥건설에 대해 기존 동일인 고(故) 정창선이 지난 2월 사망함에 따라 장남 정원주 부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 지정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 기업 두나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옛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 등 11개다. 반면 지난해 지정됐던 영원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줄어 제외됐다. 이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에서 올해 102개로 10개 늘었다.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부과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