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목 덜컥'…불법 현수막 줄에 걸린 초등생 기절

입력 2026-04-28 15:42:37 수정 2026-04-28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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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포천시의원 페이스북
김현규 포천시의원 페이스북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불법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11세 A군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을 건너던 중 갑작스럽게 줄에 걸리며 넘어졌고,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평소에도 현수막이 많이 설치돼 민원이 잦았던 구간으로 확인됐다.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곳이다.

김현규 포천시의원은 사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방금 전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아이가 넘어져 다치고 10여분간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현수막 관리의 문제점을 짚으며 "각 읍·면·동에서는 상업 광고 현수막 관리에는 집중하면서 행사,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라며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설치 위치와 방법이 법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다면 그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민을 위하는 홍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정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단속과 철거가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