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작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