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3만4천가구, 2030년까지 속도 낸다

입력 2026-04-28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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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6개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 예타 면제로 1년 단축
서울 강서 군부지·서울의료원 등 2027년 첫 착공 시동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3만2천호, 경기 2만8천호, 인천 1천호 등 수도권에만 총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2026.1.29. 홍준표 기자

수도권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천가구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공급 관련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 때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올해 1·29 대책 때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의결한 3만4천가구는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만3천가구 가운데 1만1천600가구와 1·29 대책의 약 6만가구 중 2만2천가구(도심 유휴부지 1만7천가구·노후청사 복합개발 5천가구)로 구성된다.

26개 사업 부지에는 서울 용산 캠프킴, 경기 하남 신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다. 국무회의 의결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6개 사업 중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 등 3곳은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모두에 따른 예타 대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첫 삽은 내년에 뜬다. 1·29 대책 물량 2만2천가구 가운데 예타 면제를 통한 1천300가구와 예타 비대상 소규모 사업 등 1천600가구를 합쳐 총 2천900가구가 내년 착공 대상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서울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 부지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7일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들어서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할 예정이며 2028년 착공한다.

중계1 사업(1천370가구)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82가구보다 공급 물량을 늘린다. 2028년 착공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