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개정 기업공시서식 시행
공시 대상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 책정 근거와 성과 간의 연계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이 전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등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서식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은 다가오는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서식을 적용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의 연계 공시가 내실화된다. 기존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지급금액 공시 시 보수총액만 제시됐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과 함께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객관적인 기업 성과지표를 반드시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대비 임원 보수 수준이 적정한지 비교·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에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은 개인별 상세 내역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하단에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표를 새롭게 배치해, 부여 수량,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밝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임원 보수의 공시 대상 기간이 기존 당해 연도 1년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된다. 이사 및 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 주식기준보상, 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엄격히 구분해 공시하도록 세부 서식이 신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보수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돼 기업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서실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