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15m 거리 동료가 친 골프공에 '실명'…재판부, 캐디에 벌금형

입력 2026-04-26 21:00:08 수정 2026-04-26 2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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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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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 B(20대)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