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해당하는 0.183%
벌금 내지 않아 수배 걸려 있어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쯤 남양주 호평동에서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던 경찰관의 눈에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는 등 음주가 의심됐다.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식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결국 제압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3%였다.
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걸린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원래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