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허위 광고 막는다"…금융당국, 제도 손질 착수

입력 2026-04-23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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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금융투자사 광고개선 T/F 출범
'의무 표시사항 누락·이익보장 표현' 등 표현 차단
소비자 의견 수렴 거쳐 3분기 중 최종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주식 투자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업권 내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광고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해 투자자 피해 예방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시장 팽창과 맞물려 금융투자회사 간 광고 경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누락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포함한 광고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문제가 된 유형으로는 수수료 부과 기준, 광고 주체, 투자 위험 등 필수 안내사항을 누락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아울러 허위·과장 표현이나 이익 보장, 손실 보전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구 사용 등 현행 규정상 금지된 행위 역시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도 금융투자회사가 영위 업무나 투자성·대출성 상품을 홍보할 경우 관련 법령과 협회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광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동영상, 홍보성 보도자료를 활용한 우회성 마케팅 등 새로운 광고 방식이 확산되며 규율 체계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체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이른바 '핀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역시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이나 외부 인플루언서를 통해 투자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이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향후 협회의 사전심사 대상 확대와 금융투자회사 자체 심사 과정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 돼야 한다"라며 "최근 일부 광고가 허위·과장 논란을 일으키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제도 개선 논의와 별개로 업계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역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와 금융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