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선관위는 23일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의 가족 B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중순에 열린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현금 10만원이 담긴 봉투에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이름을 기재한 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은 선거기간 전은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