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약 90㎞에 달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마저 무시하며 도주극을 벌인 60대 남성이 수사 당국에 넘겨졌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장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7시 52분쯤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정지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가량을 더 도주하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위태로운 도주는 시민과 경찰의 공조로 막을 내렸다.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한 경찰차와 주변에 있던 시민 차량이 앞뒤를 가로막으며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