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선 탈락 김영만 전 대구 군위군수,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4-20 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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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 위장 전입 의혹" 주장

김영만 전 군위군수
김영만 전 군위군수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 군위군수 후보로 김진열 현 군수가 확정된 가운데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만 전 군수측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만 전 군수측은 20일 대구지법에 군위군수 후보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군수측은 책임당원의 위장 전입 정황과 경선 결과 사전 유출 의혹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김 전 군수는 "경선 이전부터 책임당원 구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불공정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해 왔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경선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 전반에서 제기된 공정성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책임당원이 동일 주소지에 집중 등록되는 등 선거인단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식 발표 이전에 실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지역 내에 확산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정당의 공천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