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현장 적발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 17일 0시 2분쯤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다 잠들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확인 결과 수치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