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업실태 점검 결과 105개사 적발...과태료 부과액 2024년 대비 3.3배 증가
금융당국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업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투자자를 기만한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총 2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암행점검, 일제점검, 새롭게 도입된 신속점검을 실시해 105개사에서 1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인된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4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 22개사에 1억4천만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해 부과 금액 기준 약 3.3배 증가한 수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부당 표시 및 광고 관련 신설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체 위법행위 133건 중 부당 표시 및 광고 위반이 69건(51.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적인 투자상담 불가,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회원을 모집한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꼼수도 기승을 부렸다. 일부 업체는 영업 과정에서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하거나, 대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투자자의 착각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누적 수익률인 것처럼 조작하거나 '목표 수익률 100%'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전면에 내세운 허위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실제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을 내세우며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변칙적 영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올해 단속 기조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위험군별로 분류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고강도 집중 점검인 이른바 '핀셋점검'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한 시장 퇴출 등 제재를 예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비제도권 업체라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정식 신고 업체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1대1 맞춤형 투자자문이나 원금 손실 보장을 내세우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