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법정 기한 136일 지나 합의안 마련…정개특위 구성도 늦어
되풀이되는 '늑장 대응'…정치 기득권에게만 도움돼
경실련 "선관위 산하기구로 권한 이양"
올해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한참 지나 이뤄지면서 유권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나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의 내용인 담긴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보다 136일이나 늦은 것이다. 이미 정개특위는 법정 시한을 넘긴 1월에야 구성됐다.
국회의 '늑장 선거구 획정'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24년 총선 때는 선거 1년 전까지 획정하라는 법적 기준을 어기고 선거 41일 전에 가까스로 정해졌다. 2022년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 42일 전에 확정됐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미루다 선거 직전에 발표하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 협의에 나서는 양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구 발표 후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거대 양당과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한 구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소정당 또는 신인 정치인은 물리적인 시간 탓에 단기간에 인지도를 올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깜깜이 선거'가 될수록 그 피해도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국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정치개혁과자치분권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로 완전히 이관하고, 법정 기한 내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획정위 원안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자의적 수정 권한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