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

입력 2026-04-17 1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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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 후 4개월만에 조정 시도…다음달 13일 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을 진행한 지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이 진행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한 승패 위주의 결론을 내리기 앞서 양측 협의에 따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실시되는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바 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는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5월 나온 2심 판결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이 대폭 늘었다. 1심 판단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으로 본 영향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