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라고 줬는데?" 생후 2개월에 떡국 먹인 친모, 아동학대 송치

입력 2026-04-17 11:53:05 수정 2026-04-17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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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연합뉴스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연합뉴스

생후 2개월 영아에게 '건강하라'며 떡국을 먹인 정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영아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 섭취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일반 음식을 먹인 점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SNS 게시물에 이같은 정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B군을 양육 중이던 A씨는 SNS에 작은 그릇에 담긴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요?"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얼굴에 상처가 난 아이 사진을 올리며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 이후 아이의 건강을 우려하는 댓글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이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