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지만 자수·사과 고려"…검찰 징역 구형에도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을 겨냥해 흉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서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봉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경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6일, 이 대통령이 아주대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