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심사 출석…이르면 오후에 구속 여부 결정
"李 정권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 와…범죄와 상관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부인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한 차례 대면 조사를 거쳐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한편, 이날 법원 안팎에서는 전씨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과 반대로 구속을 촉구하는 유튜버 사이에 마찰을 빚으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