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려고 했다" 진술…임의동행 후 귀가
연인 관계의 여성이 마시던 술에 수면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귀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남자친구인 30대 B씨의 주거지에서 두 사람을 분리해 각각 조사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가 소주병에 어떤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을 수색한 결과,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액체가 담긴 물약통이 발견됐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서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과거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조치를 했다.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범 체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당일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체포할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사용된 약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