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서민석 변호사에 1억원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제출"

입력 2026-04-14 13:33:13 수정 2026-04-14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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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개 않을 경우 3천만원 추가 청구"

14일 국회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거부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다 서영교 위원장의 명령으로 퇴장하다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검사가 이를 제기하며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을 일부만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청구액은 녹취 파일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을 왜곡시킨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5천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5천만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박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라미' 식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제 공작을 그만하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아울러 박 검사 측은 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 등이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고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청구액에 3천만원을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다. 지난달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을 지난 6일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