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카페·술집 차려 운영…은행 계좌도 개설
"임대 수익 많고 대부업 주주인 지인 있다" 속여 송금받은 뒤 잠적
15년 전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15여억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길거리에서 주운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1년부터 B씨 명의로 카페와 술집 등을 차려 7년간 운영하는가 하면 범행에 이용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인 지인이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억7천82만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경찰은 피해자마다 알고 있는 피의자 이름이 다르지만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고, A씨가 신분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금 은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권용석 제주동부경찰서장은 "투자를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