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가항력 사유 유권해석…공기 연장·계약금 조정 허용
13일 금융위 PF 대출 모범규준 적용 건설업계 애로 해소
중동전쟁으로 인해 자재 수급 등 공사 차질을 겪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함에 따라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해 위약금이나 금융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던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불가항력 사태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중동 상황에 대응해 공기를 연장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협의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토대로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무조건 완공해야 하는 약정으로, 그동안 중소 건설사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못 지키면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큰 부담을 가져왔다.
이번 모범규준 적용은 지난해 5월 제도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가 짊어졌던 과도한 금융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또한 "금융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