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축소…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입력 2026-04-12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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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등록·갱신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병의원, 한의원,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부정 유통 처벌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3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