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판단…합수본 사건 마무리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본은 금품 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시계 판매업체와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약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구매 사실과, 이후 전 의원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금 전달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언급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합수본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시계를 포함한 금품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형법상 뇌물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된다.
자서전 구매와 관련된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2019년 10월경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약 1천만원에 구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의원이 해당 구매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지역구 사무실 내 컴퓨터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