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급회전 후 돌진…유족 "동승자 개입 수사해야"
지난달 부산 동래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측이 가해 차량의 난폭 운전 정황을 공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27분쯤 동래구 충렬대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40대 환경미화원을 들이받기 직전까지 위험한 주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황은 뒤따르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해당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가해 차량이 인도에 돌진하기 직전까지 레이싱을 방불케 하는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90도 이상 방향을 틀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정지 수준 음주 상태에서 직선 주행 중에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특히 동승자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함께 탑승한 것을 넘어,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동승자들은 대리운전을 권유한 뒤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잠들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A씨 외에도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족 측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으며, 가해자 측 진술이 서로 맞춰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현행법상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인지하고도 동승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동승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법적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쯤 동래구 충렬대로 원동IC에서 동래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보행로를 침범해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