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주범 4년·공범 2년 실형 유지
초음파 사진 보내 3억 갈취…법원 판단 그대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8일,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에 대해 사정 변경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협박한 뒤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인 용 씨는 지난해 3월 협박에 가담해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판단했다.
또 "양 씨가 지급 받은 3억 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범행에 취약한 상황이었고, 이를 악용해 거액을 요구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건 공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