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시신 쓰레기더미에 열흘간"…모텔서 출산·방치한 20대 남녀 '중형'

입력 2026-04-07 15:49:56 수정 2026-04-07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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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위생 불량 상태로 방치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9세)씨와 여성 B(22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6월~7월쯤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것을 인지한 뒤, 시신을 객실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생전 예방접종 및 검진 등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