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공정위 제출 자료서 가족 계열사 누락
총 19년 누락 의심…공소시효 만료로 5년치만 제재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이날 1억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재산형(벌금·과료·몰수)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공판 철차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발령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때 확정된다.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제출된 자료에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가 누락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20개 계열사(중복 제외)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목록을 보면 SJG홀딩스 등 12개가 정 회장의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 소유다.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 지배 기업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재 대상에는 공소시효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21년 이후 누락만 포함됐다.
오는 8일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