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속·증여세 회피 악용 차단 위해 제도 전면 개편
토지 공제 범위 축소·겸업 시 해당 업종만 공제…세법 개정 추진
주차장업이나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공제 대상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근 대형 부지의 베이커리 카페 등이 이 제도를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서 지원하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도 함께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적어도 기술,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며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도심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던 주유소가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함에도 공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 등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업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는 도시 상업지역 토지의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 도시지역 외는 7배까지 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공제 토지 범위를 좁히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이라도 전체 자산을 공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한다. 예컨대 베이커리 카페는 제조를 직접 하는 제과점업 부분만 공제하고, 커피 판매 부분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피상속인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각각 10년·5년에서 상향하고,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위장 가업상속을 차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번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