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학벌 안 좋은 것들"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2심서 '선처'

입력 2026-04-05 12:22:13 수정 2026-04-05 12: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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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혐의 부인했으나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항소심 "피고인이 4개월 구금생활하며 자숙했을 것"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근무지로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