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당의 공천 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 의원 측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컷오프된 저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선 절차에 넣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