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청, 검찰 보완수사로 '운전자 바꿔치기' 적발… 영상 감정으로 진범 밝혀

입력 2026-04-02 1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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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분석·화질 개선 통해 운전자 특정
무면허·집행유예 숨기려 범행… 2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대검찰청 영상 감정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을 밝혀낸 증거 자료. 사진은 지난해 9월 2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서 피의자 A씨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B씨를 부축하는 모습. 안동지청 제공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대검찰청 영상 감정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을 밝혀낸 증거 자료. 사진은 지난해 9월 2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서 피의자 A씨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B씨를 부축하는 모습. 안동지청 제공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교통사고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안동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던 중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하고, 영상 감정과 통신 수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특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 2일 낮 12시쯤 안동시 임하면 간이터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고, 동승자는 전치 6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초기 동승자였던 B씨가 운전자로 지목돼 사건이 송치됐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인물의 체형과 외형이 B씨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영상 화질 개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실제 운전자 A씨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뒤 조수석에 있던 B씨를 부축하는 장면이 명확히 드러났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자인 B씨를 운전자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범인도피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존 B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과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안동지청은 범행 은폐 등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