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판매, 2차적 이용 아냐"항소심 역시 '기각'
"같은 날 방영·공개, 2차 이용 해당 안 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작가 A씨로부터 신탁받은 뒤 소송에 나섰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 2022년 방송사인 ENA 채널과 OTT업체 넷플릭스에서 각각 방영됐다. 작가 측은 해당 드라마의 대본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만든 것인 만큼, 이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건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와 에이스토리는 지난 2019년 10월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전송 행위가 별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2차적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은 점,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조항의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이 일반화되기는 했으나 '전송'을 위한 집필계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준계약서가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 집필계약은 2차적 이용을 시즌물 혹은 리메이크를 제작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제작사)는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을 집필계약에 따른 이용 형태로 보고 이를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집필계약의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