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입에 테이프 붙이는 등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입력 2026-03-30 15:45:10 수정 2026-03-30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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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8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에 파견된 간병인 2명은 지적 장애인 B(19)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C(84)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맞거나 멱살을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보살피던 간병인은 그가 대변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갈색 박스 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 학대했다.

A씨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자신에게 없을뿐더러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한 간병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판사는 간병인들이 병원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간호사들의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 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간병 방법이 적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약식 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