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영덕 풍력발전 사고는 인재…안전관리 개편해야"

입력 2026-03-30 2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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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기준 사각지대 놓인 풍력발전 설비"

24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전날 화재로 인해 프로펠러 3개 중 2개가 소실된 풍력발전기 19호기가 검게 그을려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4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전날 화재로 인해 프로펠러 3개 중 2개가 소실된 풍력발전기 19호기가 검게 그을려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발생한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망 사고에 대해 '제도적 방치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행 풍력발전 시스템에 안전·소방 규정이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영덕군 풍력발전설비는 설치 후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 설비로, 불과 한 달 전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돼 왔다"며 "작업자들도 설비 균열 등 핵심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기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세계풍력기구(GWO)의 전문 자격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가 맡기도 한다"며 "풍력발전기는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 및 안전 기준에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풍력발전 안전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운영·해체 전 주기를 관리하는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설계수명 초과 설비 가동 중지 및 철거 기준 법제화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절차를 포함한 국가 표준 작업매뉴얼 마련 ▷외주 구조 개선을 통한 원청 책임 강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자동정지 시스템 도입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소방 및 재난 대응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 세 분이 희생된 참담한 현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가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