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권자들에 콩나물시루 무더기 전달한 상주시의원…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6-03-26 10:25:24 수정 2026-03-26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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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상당 콩나물시루 노인회관 여러 곳 직접 전달… 경찰 사실관계 조사중

콩나물 시루의 한 유형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콩나물 시루의 한 유형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상주의 한 시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상주시내 지역구를 둔 A시의원은 최근 역내 노인회관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 1만5천원 상당의 콩나물 시루를 1~2통씩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에는 노인회관이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보를 접수한 뒤 노인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 B씨는 "며칠 전 노인회관에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찾아와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르신들은 반찬거리 정도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에 금품·물품·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신분인 현직 시의원이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한 경우, 고의성과 적극성이 인정되는 기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물품 제공 경위와 규모, 반복성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